개인정보위, 알테쉬에 "개인정보 보호 준수해달라"

中기업 10곳과 간담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베이징 차오양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진흥원 베이징 대표처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한국 진출 가속화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직접 중국을 찾아 해당 업체 관계자와 대화에 나선 것이다. ★본지 4월 12일자 16면 참조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18일 베이징 하이디엔구 중국인터넷협회에서 천자춘 중국인터넷협회 부이사장과 함께 알리익스프레스, 핀둬둬(테무) 등 중국 기업 10여개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개인정보위는 현장에서 한국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설명하고 해외사업자가 준수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최근 국내 이용자의 중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중국 업계에 한국 법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간담회에서는 4일 개인정보위가 발간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최 부위원장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는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는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요청에 중국 기업들은 철저한 이행을 약속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베이징 차오양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KISA 베이징 대표처 개소식에 참석해 특파원들과 만나 “기회가 되면 직접 중국에 와서 중국 기업들에게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설명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관련 설명회를 열었으나 당시에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의 이용자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해당 기업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법인이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 당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소식을 개최한 한중인터넷협력센터는 2012년부터 KISA의 비공식 중국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 대표처로 설립돼 위상이 강화됐다. 한중 협력센터는 중국 내에서 불법 유통되거나 노출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중국인터넷협회(ISC)와 협력해왔다. KISA에 따르면 매년 4000~5000건의 국내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유출돼 삭제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앞으로 상호 간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한편 양국 기업의 상대국 개인정보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