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3번째 실험…492가구 선정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
가족돌봄 청소년·저소득 위기가구 선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에서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아픈 언니를 돌보려 회사를 그만둔 이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안심소득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을 갚을 수 있게 되고 생활비도 생겼으니 제 꿈인 쇼호스트에 계속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하고 안심소득 실험에 참여할 492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 실험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올해 시행되는 3단계 사업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은 364가구다. 가구 규모별로는 1인 가구가 35.0%,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원받는다. 이날 약정식에는 오 시장과 신규 대상가구 중 약 50가구가 참석해 그 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안심소득의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한 5603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6개월 단위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연구를 할 계획이다.


시가 지난해 12월 안심소득 1차 중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안심소득 참여가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늘면 그 만큼 급여가 감액되는 반면 안심소득은 일정 비율만 감액되고, 소득이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다가 실업 등으로 소득이 줄면 다시 지급되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이라며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시는 현재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전담팀(TF)을 구성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와의 관계와 재구조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