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징계 취소소송 '기각'

경찰국 설치 반발해 총경 회의 주도한 혐의로
경찰청 징계위서 정직 3개월 중징계 받아
류 전 총경 "경찰국 설립 반대하는 경찰의 공익 위해 소송 제기"

더불어민주당 동작을에 출마하는 류삼영 후보가 4월 8일 남성사계시장 입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의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날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를 기각했다. 경찰청 징계위가 류 전 총경에게 내린 정직 처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 총경은 이날 재판장을 나오며 “징계의 효력을 다툰 것은 개인적인 일에 대한 유불리가 아니고 경찰국을 설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와 경찰 내 반대 의견을 위한 것으로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전 총경(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2022년 7월 15일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는 최종안을 발표하자,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을 모아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류 전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징계위는 류 전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했고,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복종·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류 전 총경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징계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이번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호 영입인재로 발탁된 류 전 총경은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득표율 45.98%에 그치며 나경원 당선인에게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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