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2 양곡법'도 단독 직회부[사진]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4.1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이날 직회부에 반대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