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사진 제공=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남성을 불러 신체적 접촉을 유도한 뒤 성희롱으로 신고해 돈을 뺏으려 한 남녀 5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2)씨와 지인인 여성 B(29)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명에게도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 유죄를 선고했다.
B씨는 2020년 9월 평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던 지적장애 남성 C(27)씨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한 뒤 신체적 접촉을 유도했다. 이어 C씨가 자신을 끌어안자 A씨 일당이 들이닥치게 했다. A씨 등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C씨에게 합의금 700만 원을 요구했지만, C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B씨의 남자친구를 찾아가 "B씨에게 사채 2000만 원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대신 갚으라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사채업자에게 감금당했다 풀려난 것처럼 연기하면서 남자친구에게 일당이 머물던 모텔 숙박비를 내게 했다.
A씨 등은 “함께 숙식하면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공동 경제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공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고도 피해를 복구하지 않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도 있다”고 짚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