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전 대변인 명예훼손' 강용석 2심도 무죄

박 전 대변인 ‘여성 문제’ 발언 혐의는 무죄로 판결
21대 총선 직전 옥외대담은 위법해…벌금형 유지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통해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전 대변인)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항소심에서 양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 측 무죄 부분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로 보는 데 문제가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를 통해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방송 전체를 보면 피고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불륜 의혹 그 자체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짚어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


다만 21대 총선 직전 가세연 운영진과 함께 유튜브에서 후보자들과 옥외대담을 진행한 부분은 1심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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