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 술판’으로 지목한 창고와 영상녹화실을 직접 공개하며 “술자리가 있을 수 없는 공간”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9일 지검 내 ‘1315호 창고’와 ‘1313호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술판을 벌인 장소로 1315호 창고를 지목했다가 18일 재반박문을 내고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교도관은 영상녹화실 대기 공간에 있고 작은 유리창에 시야 확보가 안돼 음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가로 170㎝, 세로 90㎝ 크기의 큰 유리창이 있는 1313호 영상녹화실을 찍은 사진을 기자단에 공개했다. 김 변호사가 작은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전체 내부가 한눈에 보이는 통창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1313호 영상녹화실을 공개한 것 외에도 이 전 부지사 측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반박했다. 4일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소주를 마셨고 얼굴이 벌게져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했으나 18일에는 “(쌍방울 관계자가) 종이컵에 뭘 따라 주기에 마시려 입을 대봤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고 주장이 바뀌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또 검찰은 술자리도 17일에는 ‘지난해 6월 30일 직후’라고 했다가 18일부터는 지난해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음주 시간대도 17일에는 오후 5~6시라고 했으나 18일에는 다시 오후 5시 이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오후 5시께는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는 출정 기록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장소로 지목된 1313호 영상녹화실은) 개방된 문과 유리창을 통해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가 가능하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은 음주 장소, 음주 일시, 음주 여부, 교도관 입회 여부 모두 번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