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 막다가 '11세 지능' 됐는데…법정 선 범인이 꺼낸 말

1심서 징역 50년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변론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 A씨가 여성 B씨를 뒤쫓아 가는 모습.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원룸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뒤쫓아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한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 공판에서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대구고법 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씨(29)는 "피해자분들과 부모님, 가족 등 피해자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 같이 사과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대구 북구의 한 원룸으로 귀가하던 B씨(23)의 집에 뒤쫓아 들어가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때마침 원룸으로 들어와 자신의 범행을 제지한 B씨의 남자친구 C씨(2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 공판 기일에서 결정된 양형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손목 동맥이 끊어지면서 신경이 크게 손상됐다. 왼손의 손끝 감각이 거의 없고 저림 현상이 남았다.


C씨도 대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이 11세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영구적 장애가 생겼다. 4개월 간 필요한 입원 치료비만 5000만 원을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 당시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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