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건설 등 일부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 갑질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9일 관계 부처에 다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일부 건설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 등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 시점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의 완성이나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준 일종의 보증금이다. 계약한 공사 대금의 일부를 떼어내 준공 후나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난 후에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통상 전체 대금의 5~10%로 책정된다. 예컨대 아파트를 지을 때 땅을 다지는 토공사가 끝나도 토공사를 한 하청 업체에 약속한 대금의 90%만 주는 식이다.
하지만 건설 업계의 유보금 문화는 현행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무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기일이 지나면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적발 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지만 건설 업계에는 유보금 문화가 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 둔화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중소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건설 업계의 유보금 관행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유보금 조사가 건설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