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이(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고소·고발 시 법률자문 및 변호인 선임 지원 △기관 차원의 대응사건 발생 시 기관 고발 조치 등이다.
고발대상 주요 유형은 협박에 해당하는 폭언, 반복적으로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 성희롱, 상해,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 등이다. 시는 이러한 행위를 업무방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인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 관련 사건 발생 시 직무수행일 경우, 유죄 및 패소 판결 시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욱이 시는 직무 관련 사건 중 형사사건의 범위에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 된 경우까지 확대 지원해 피소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하도록 안전하고 책임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