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 밀크 팩토리의 '정직한 요거트'. 사진 제공=식약처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요거트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가공 업체 '어니스트 밀크 팩토리'가 제조한 '정직한 요거트' 500㎖, 5ℓ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5월 7일이다.
식약처는 판매자의 제품 판매를 중지하라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반납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요거트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가공 업체 '어니스트 밀크 팩토리'가 제조한 '정직한 요거트' 500㎖, 5ℓ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5월 7일이다.
식약처는 판매자의 제품 판매를 중지하라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반납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