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DB
이용자의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영업체 델리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델리오 대표이사 A(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2800여 명에게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초기부터 운용 손실과 해킹 피해로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이 소실되고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해 피해자들의 가상자산을 챙겼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회사 보유자산 80%가량을 다른 가상자산 예치업체에 무담보 대여했고 허위의 가상자산 담보대출 실적을 제시해 한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 보유 수량보다 467억 원가량 가상자산을 부풀린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부정하게 마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델리오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4일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