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총 50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관계사 전직 임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라임의 '몸통' 이종필(45) 라임 전 부사장도 이번 재수사로 추가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채 모(45)씨와 박 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부사장과 전직 라임 임원 A(4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 메트로폴리탄 그룹에서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를 받는 것처럼 라임 측을 속여 받아낸 투자자금 3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실상은 불법 도박장이 설치된 필리핀 이슬라 카지노를 인수할 목적이었다.
또한 채씨와 박씨는 2019년 4월에도 문화 상업 단지인 파주 프로방스 법인을 사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허위 재무자료를 제출한 뒤 투자자금 2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수한 프로방스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급여를 지급하며 법인자금 64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과 채씨는 각각 위증교사·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부사장은 2021년 라임 관련 재판을 받던 중 채씨에게 서신을 보내 법정에서 위증을 요구했으며 채씨는 이에 응했다. 이 전 부사장은 과거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라임 자금이 투자된 메트로폴리탄 계열사 지분을 서로 나누면서 25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채씨가 "이 전 부사장이 지분을 차명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며 당시 재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펀드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프로방스 법인의 20억원 상당 주식에 관한 추징보전을 완료했고, 그 외 피고인들의 자산에 관해서도 동결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