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가 지급된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90일)을 보장받는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서울시가 170만 원을 지원해 총 320만 원을 받는다. 출산 배우자(배우자 직업 무관)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받게 된다.
서울의 1인 자영업자는 지난해 기준 51만 6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63%를 차지한다. 현행 출산휴가·급여 제도가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당장 생계 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가 받는 출산 전후 급여 하한액(240만 원)에 못 미친다.
이번에 신설되는 제도는 이날 이후 출산 가구에 적용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