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원점 재논의, 1년 유예’ 입장을 고수하는 의료계를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이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부터 일괄 사직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료 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번 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불참하는 데 대해서도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의료계 일각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지 1개월이 경과하는 25일부터 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를 다 갖춰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뿐 아니라 병원에 제출된 사례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자 단체들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 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 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 현장에 남아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정부는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