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보려면 한살 더 먹어야…관람가 18세 이상→19세 이상으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5월 1일 시행
청소년 기준 18세 미만→19세 미만으로


다음달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비디오물 관람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바뀐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이렇게 관람 연령이 변경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청소년 기준이 19세 미만인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영화·비디오법은 18세 미만(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 연령기준 변경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입장가능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는 데, 금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되는 비디오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와 경고문구도 19세 기준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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