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 비리 의혹' 前 해양경찰청장 구속영장 기각

法"주거 일정·방어권 보장 필요"
업체로부터 3700만원 수수 혐의
前 장비기획과장도 구속 면해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이미 퇴직하여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도 적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청정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도 이날 영장심사를 받은 뒤 범죄 전력이 없고 30여년 간 성실해 근무해 온 점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A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약 3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과장도 업체로부터 약 24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김 전 청장과 이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하나로 3000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A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