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여부를 23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에 오른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오는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긴 것이다.
최 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지난 3월 심사가 아닌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최 씨의 가석방 심사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심사위는 통상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따져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최 씨는 고령인데다 형기로만 따지면 70%를 넘긴 상태지만 사회물의사범 등으로 분류된다면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 관련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한편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약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 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 역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