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野,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야당 주도로 각각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정무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야당 출신의 비교섭단체 의원들로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 필요한 15명의 의결 정족수를 맞췄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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