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익신고 68명…보상금 8.2억원

권익위 1분기 신고 집계…회복한 수입액 70억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올해 2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분기 부패·공익 신고자 68명이 보상금 약 8억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의 부패·공익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약 70억 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보상심의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분야별로 복지 23건(34%), 고용 21건(31%), 연구개발 6건(9%), 산업 6건(9%) 순이었다. 지급액순으로는 고용 분야가 2억 8000만여 원, 연구개발 분야 1억 9000만여 원, 복지 분야 1억 1000만여 원, 의료 분야 8000만여 원이다.


권익위는 구체적인 신고 사례도 공개했다. 복지에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 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 수급 사례가 많았다. 신고자 A 씨는 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원장과 매일 조기 퇴근하고도 8시간 이상 근무로 속여 부정 수급한 교사 등을 신고, 2억 8000만여 원이 환수됐고 A 씨는 4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워라밸일자리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 등이 적발됐으며 연구개발에서는 신제품기술개발사업비 부정 수급과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 콘텐츠제작지원사업비 부정 수급 사례 등이 나왔다.


의료에서는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무자격자의 레이저 치료 등 의료 행위, 환자 소개 브로커 활동 등 의료법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적극적 신고로 공공기관이 그간 70억 원에 달하는 국가 수입을 회복했다”며 “앞으로도 보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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