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 950억 달러(약 13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에 대한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의회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에 미국 리더십의 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나는 내일(24일) 법안이 내 책상에 도착하는 대로 서명해 법제화하고 미국인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9개월 안에 매각해야 한다. 9개월 내에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으로 90일의 기한 연장이 한 차례 이뤄질 수 있으며 그 후에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의 사업이 전격 중단된다.
틱톡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틱톡은 그간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 삼아 틱톡을 강제 매각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미 정부는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1억 70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법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 원)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지원안, 이스라엘에 대한 260억 달러(약 36조 원)의 군사 지원 및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안,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 원)의 지원안도 담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브래들리 장갑차를 비롯한 군용차량, 스팅어 대공미사일, 토(TOW) 대전차미사일 등의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전달하기 위해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안은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란산 석유를 취급하는 외국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