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형제, 세대원이라도 생계 따로하면 1주택 특례세율”

■1분기 주요 조세심판 결과 공개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1분기 심판한 사건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을 선정해 25일 공개했다.


우선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과 관련된 판결이 눈에 띈다. 부부인 A씨(남편·세대주)와 B씨(아내)는 한 주택을 50%씩의 지분율로 소유하며 B씨의 동생 C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었다. 이와 동시에 C씨는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 중이었다. 지난해 세정당국은 이들을 1세대로 보아 각각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부당하다고 느낀 이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결국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했다.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를 기준으로 처제인 C씨인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고 요양원에 입소해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세정당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제가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등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무허가주택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될 경우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등기돼 있다면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심판 청구인 D씨는 미등기된 무허가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이므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납부했다. 이후 무허가주택과는 별도로 그 부수토지는 등기된 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세의 일부를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세정당국은 “청구인이 등기가 가능했음에도 미등기 상태로 무허가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그 부수토지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청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심판부는 “무허가주택과는 별도로 부수토지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양도됐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비과세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BTO방식(민간투자방식 중 하나)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부가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비록 법 개정 이후 도시철도 시설이 완공돼 국가에 양도됐더라도 개정 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당시 매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심판원은 "이번 심판 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납부와 관련한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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