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1회 법의 날… 법무부 장관 "수사권조정, 국민 불편 가중"

제 61회 법의 날 기념식
법조계 인사 300여명 참석
朴 "수사권 조정, 국민 불편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행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석 검찰총장, 박 장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에 기여한 14명을 포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법조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치주의 확립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념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재판이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형사사법시스템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범죄피해자 지원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법의 지배는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권력을 법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변호사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확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법률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에 기여한 변호사 등 14명이 훈장을 받았다. 국민훈장 무공훈장은 이인성 변호사에게 수여됐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경기도 자문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청소년범죄예방 및 지역주민 법률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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