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항소심도 일부 승소

재판부, 출판사 대표가 제기한 항소 기각
1심 “일부 내용 삭제해야” 백 씨 일부 승소

배우 백윤식. 김규빈 기자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A 씨가 쓴 에세이 출판금지 소송 2심에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5일 백 씨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5월에 열린 1심 선고에서는 백 씨가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출판사에 “책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발행 및 인쇄, 광고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출판사 대표인 서 모 씨가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백 씨는 2013년 30살 연하의 A씨와 교제 사실을 인정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별했다. 이후 2022년 A 씨가 백씨와의 만남과 헤어짐 등의 과정을 담은 에세이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했다. 백 씨 측은 "A 씨가 자신과의 있었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 씨는 "백 씨가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합의서가 위조됐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에 있었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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