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태양광패널 가린다"…이웃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홧김에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 배우자도 다치게 한 혐의
자수 주장하며 형 줄여달라 주장…대법 "자수 인정 안돼"

나무가 태양광패널 가린다…이웃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나무가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형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이달 4일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밭에 복숭아나무를 키웠는데 강 씨는 나뭇가지가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수년간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그는 법정에서 자수했으니 형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강 씨는 범행 이후 행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달라”고 말한 뒤 근처에서 기다리다 경찰관에게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 씨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반복했을 뿐 실제로 신고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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