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 처리한 공무원…같은 지역에서만 올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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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사망자로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지역에서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같은 실수가 벌어졌다.


지난 16일 공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탄천면 사망신고 실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A씨는 “할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사망신고 했다”며 “개인 일정으로 신분증 진위 확인 중 아들인 제가 저의 아버지가 사망신고 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면사무소에 연락해 손해사정사와 이야기 중이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 일로 위자료 200만원으로 합의를 한 적도 있다는 데 같은 돈으로 합의를 하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월에도 같은 사무소에서 똑같은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에 따르면 탄천면 사무소 측은 “(이번) 사망 실수 신고는 지난 2월 1~2일 사이 이뤄졌고 실수가 발견된 시점은 약 10일이 지난 13일”이라며 “민원인(박씨)이 아버지 면허증 갱신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사망 신고 오류를 발견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이 전산에 올리면서 세대원이 나온 부분에서 사망자 체크를 잘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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