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광 에스모 회장.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몸통이라 불리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해온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씨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이 회장이 라임 투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횡령을 저지르는 데 가담한 기업 중 하나라는 의심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회장이 2019년 프랑스로 도피한 뒤 이 회장의 현지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도피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총 40억 원을 회수 대책 없이 대여금·투자금 명목으로 외부에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약 230억 원을 횡령해 개인채무 상환 등에 쓴 혐의도 있다.
라임 사태를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올해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에 나섰다. 이 회장은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이씨 역시 이달 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