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카이스트 소속 60대 교수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 기사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시가 약 30㎞ 구간을 주행하는 동안 폭행과 운전 방해를 계속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손찌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실수했다. 기회가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단독부에 배당됐다. 스스로 의견서·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A씨는 국선변호인 선임은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