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 사업장 공매’ HUG…시장 외면에 손실 더 키우나

광주·군산 등 미준공 아파트
내달 5일부터 4곳 입찰 돌입
지방침체에 시장 외면 가능성
매각하더라도 손실은 불가피


부동산 시장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공사가 중단되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전국에서 급증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공매절차에 돌입했다. 이미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으로 부실채권을 떠안은 HUG의 손실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다음 달 5일부터 광주와 강원도 삼척, 전북 군산 등 4곳에 위치한 미준공 아파트에 대한 공매 입찰을 받는다. 공매 대상 물건은 △광주공원 한국아델리움 스테이(광주 동구 수기동 16-3 일원) △광주 동구 뉴시티 한국아델리움 스테이(광주 동구 궁동 30 일원) △군산 수페리체(전북 군산 개정면 통사리 217 일원) △삼척 마달 더스테이(강원 삼척시 마달동 54 외 8필지) 등이다.



전라북도 군산 개정면에 위치한 ‘군산 수페리체’ 사업장 전경. HUG는 다음달부터 이 사업장에 대한 공매를 진행한다. 사진제공=HUG전라북도 군산 개정면에 위치한 ‘군산 수페리체’ 사업장 전경. HUG는 다음달부터 이 사업장에 대한 공매를 진행한다. 사진제공=HUG


이들은 임대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환급이행이 이뤄진 사업장이다. 광주공원 한국아델리움 스테이와 광주 동구 뉴시티 한국아델리움 스테이의 경우 시행사이자 시공사인 한국건설의 사업 포기로 공매에 들어간다. 또 삼척 마달 더스테이와 군산 수페리체는 각각 신성건설산업과 진경건설의 사업 포기로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서 환급 이행이 이뤄졌다. HUG는 이 같은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급이행 또는 임대이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임대 아파트가 아닌 일반분양 아파트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급이행과 분양이행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HUG가 대위 변제 사업장 공매에 나선다고 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1월 공정률 부진 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남 사천시 ‘사천 흥한 에르가 2차’의 경우 2년이 지난 2021년 6월에야 겨우 사업장 매각이 이뤄졌다. HUG는 2019년 12월부터 사업장 매각에 나섰으나, 유치권 등의 문제로 줄곧 유찰되면서 2021년 5월에야 겨우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에 성공했다. 매각가는 최초 공매가인 1296억 8225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04억 원에 그쳤다. 당시 HUG가 이 사업장의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해준 금액은 총 700억 여 원이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HUG가 공매에 내놓은 사업장들은 모두 지방인데다 미준공 사업장”이라며 “지방의 부동산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다 공사비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런 사업장들은 더욱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UG는 올 2월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4조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한 바 있다.


문제는 공매 외에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처지에 놓일 사업장이 더욱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총 15곳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공사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거나 부도 처리된 사업장도 여러 곳에 달하는 만큼 이 같은 보증사고 사업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서만 △아산 방축동 아르니퍼스트와 △인천 신흥동 3가 숭의역 엘크루 △익산 중앙동 주상복합 등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해 환급이행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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