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대법관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남성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을 살해하겠다며 대법원 민원실에 협박 전화를 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전날 협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5일 오전 8시께 대법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상자를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A 씨를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1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달 12일에 출소한 A 씨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