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 우려 지역 방문자 정보를 통신사로부터 광범위하게 수집한 게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각하됐다. 이는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초 결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질병관리본부에 2020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해당 지역에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의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전달받은 통신사 정보를 토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독려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청구인은 당시 이태원을 방문한 건 맞지만 클럽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개인 정보가 수집된 건 부당하다며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기관은 반드시 따르도록 정한 감염병예방법 조항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이 사건 정보수집은 종료되었고, 해당 정보는 모두 파기됐으므로 원칙적으로 권리 보호이익이 없다”며 “정보수집은 코로나19가 신종 감염병으로 국내 유행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후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 등 코로나19에 관한 과학적 이해가 제고돼 유사한 내용의 정보수집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