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뿌리 뽑기 나서는 경찰… 특별단속 실시



경찰이 건설현장 폭력행위 등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해 투명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정한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다.


국수본은 지난 2022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8월 14일까지 특별단속을 이미 한 차례 전개해 총 482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 당시 가장 많이 검거된 유형은 ‘전임비 등 금품갈취’로 3416명이 덜미를 잡혔다.


다만 경찰의 단속 이후 최근 건설현장에서 폭력행위가 편법·음성화 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또한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건설부패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올해붜는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적으로 단속하고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단속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단속을 위해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을, 시도경찰청에는 종합대응팀을,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는 신속대응팀을 꾸릴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및 관할 지자체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건설근로자들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한편, 국가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으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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