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수출차량을 야적장으로 옮겨 국가·차종별로 구분하는 업무에 하청업차 근로자를 파견한 것은 현대차(005380)의 업무 지시가 있었더라도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근로자 지위 확인과 관련해 원고 김 씨를 포함한 26명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달 4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치장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인 원고는 수출용 차량이 고객에 인도되기 전 검수 및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공정을 거쳐 야적장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PDA 기기를 통해 차량 정보를 확인해 지정된 주차구역으로 옮기고 위치를 현대차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일해왔다.
원고들은 "현대차의 지휘, 명령에 따라 업무가 이뤄졌고, 생산공정의 일부이며 현대차가 PDA를 통해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시했으므로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며 2016년 3월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제기했다.
1심은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파견 관계를 부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의 업무는 생산 후 공정이기 때문에 직접생산공정과는 명확히 구분되고, 차량을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것은 정형화된 업무로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통한 작업표준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다.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적인 판단에 오류가 없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