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무 수행"

文정부 시절 11개 산하 공공기관장 '부당 사표' 혐의
첫 재판 참석 길에 혐의 전면 부인…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묵묵부답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로 문재인 정부 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 출석길에 취재진을 향해 "항상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산업 에너지 쪽에 전념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날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불출석으로 내달 20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백 전 장관 등은 2017년 9월부터 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전 장관은 산하 민간 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들에게 사표를 제출받고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도 받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