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이사회 소집 거부'에 하이브 임시주총 신청…오늘(30일) 심문기일

하이브 로고

법원이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에 대해 심문기일을 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35분 비공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임원진의 경영권 탈취 정황이 발견됐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하이브는 30일 이사회를 소집해 주주총회를 열고 경영진 교체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민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아 이사회는 무산됐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이사회 참석 거부에 대비해 25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서를 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될 경우 빠르면 5주 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