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운용사에 새로운 보고 시스템 안내

200곳 대상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30일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200곳을 대상으로 주요 보고사항과 주요 위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개정된 일반사모펀드 설정(변경) 보고서 양식과 함께 새롭게 도입한 시스템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양식 개정 이후 주요 질의내용과 시스템상 데이터 입력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 시스템 사용법을 제시한 것이다.


법상 보고사황과 관련한 주요 질의 사항과 함께 빈번하게 나타나는 보고 미흡 사례도 안내했다. 겸영·부수·업무위탁 보고 관련 미흡한 사례와 함께 출자요청 특례 등 개정 해외 진출 규정 변경사항도 설명했다. 또 임원 선·해임, 대주주 변경, 신용공여 등 법상 보고사항에 대한 주요 질의 사항도 전달했다.


운용사 관련 법규 미숙지와 내부통제 절차 미흡 등으로 지속 적발되는 법규 위반 행위도 설명했다. 주로 사익 추구,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참석자 75%가 일반사모운용업만 등록한 중소형사인 만큼 향후 원활한 보고체계 정립과 위규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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