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특조위 구성의 경우 여야 합의로 의장 1인을 정하고 여야가 각각 4명의 특조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던 조사방식을 두고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던 2개 조항을 삭제하는데 민주당도 동의하면서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다. 두 번째는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다.
올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달 30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