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집팔아 연금 들면 稅혜택

◆정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기초연금 받는 장기 1주택자 대상
업권별 ISA계좌 통합방안도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오래 보유한 주택을 팔고 이를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1인 1계좌 제한은 풀린다. ‘아빠’들의 출산휴가도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주택 이하(부부 합산)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과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차액을 개인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연금 계좌에 넣을 경우 1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 금액을 연금 계좌로 납입 시에는 이자소득세(15.4%)가 아닌 연금소득세(3.3%)가 적용된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은퇴자를 돕기 위해 연금급여를 일부만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청년·여성 고용 지원책도 대거 포함됐다. 경력단절여성의 구직을 돕기 위해 통합 고용 세액공제 지원 요건 중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지금까지 출산 전 의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출산 후 신발 회사에 취업하면 세액공제 지원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경력단절남성 채용 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취업준비생과 구직 단념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취업 정보와 컨설팅, 직업 훈련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 고용 올 케어 플랫폼’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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