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 위험관리 강화…"내부통제 평가비중 20%→30%"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변경 예고
자본적정성 비율 관리 강화
내부통제 기준 적용 대상 구체화


금융 당국이 삼성·한화(000880)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평가 수준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규정’ 변경 예고를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중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운영하고 금융위에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인 곳이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등급을 종합 등급에 반영하는 비중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해 내부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종합 등급을 산출할 때 반영하는 △내부통제 △계열회사 위험 △상호연계성 등 가운데 내부통제 반영 비중으로 높인 것이다. 아울러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별도로 발표했다.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을 금융업 영업회사와 금융업 밀접 관련 회사 중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곳 등으로 규정했다. 그간 내부통제 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회사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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