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도지구, 50년만 재정비…국회 주변 높이 완화는 일단 무산

1월 위원회 요청사항 반영해 재가결
국회 고도지구는 협의 이어나갈 방침

고도지구로 묶여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서여의도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법원단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 주요 시설 주변과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다만 국회의사당 고도지구 완화는 국회의 반대로 이번 개편에서는 빠졌다.


서울시는 1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앞서 1월 제1차 도계위에서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논의하면서 주민 재열람공고와 관계기관과의 추가 협의를 거치라고 요구한 데 따라 재차 이뤄졌다.


고도지구 재정비에 따라 기존의 8개 고도지구 중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된다. 4개 고도지구(남산, 구기·평창, 북한산, 경복궁)의 높이 제한도 완화돼 남산, 구기·평창, 북한산 고도지구에서 최고 45m까지 건물을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복궁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도 최고 20m에서 24m로 완화된다. 배봉산 고도지구가 최근 개편된 적은 있지만 전체 지구에 걸쳐 재정비가 이뤄지는 건 1972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이다.


국회의사당 고도지구 완화도 원안에는 포함돼 있었지만 제외됐다. 시는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협의 및 고위관계자 면담을 진행했지만 국회는 보안·방호를 위해 현재 고도(해발 55m, 65m)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시는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감안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시는 3월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관계기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일부 문구는 명확하게 하는 수정 과정을 거쳤다.


시는 이달 중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끝내고 6월 내로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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