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 요청

이송 2주 만에 재이송 요청
"재판 지연 문제 심각"


검찰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한 지 2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 민중전위’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송신청서(의견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통 관계자 황 모 씨 등의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보석 허가 사유에 반하는 점 △재판 지연 문제 △피고인 대부분 거주지가 창원지법 관할이 아닌 점 등을 서울중앙지법으로의 재이송 요청 사유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창원지법으로 이송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들이 구속 기소된 지 1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조차 모두 마치지 못하는 등 재판 지연 문제 심각하다”며 “증인 대부분이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비공개 증언 등이 용이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2016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해 900만 원의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해 12월 거주지 제한과 출국 금지 등을 조건으로 황 씨 등 4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한편 이 사건은 재판 시작 직후부터 계속해 재판 지연 논란이 일었다. 피고인들은 재판이 시작된 직후부터 창원에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후엔 재판부 기피 신청도 냈다. 지난해 9월 이후 재판이 열리지 못하다 지난달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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