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16억 주가조작' 영풍제지 실소유주 등 주가조작범 3명 구속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2일 구속


주가를 상승시켜 6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 씨 등 주가조작범 3명이 구속됐다.


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실소유주 공 모 씨와 미등기임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에 의해 이들을 체포한 뒤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증권 계좌 330여 개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 22만 7448회(약 1억 7965만 주 상당)에 걸쳐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킨 일당은 총 66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공씨는 지난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총책 이 모 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과 이 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날 구속한 3명을 포함해 5명이 구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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