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국회 법사위, 법조인 아닌 국민 이익 우선시해야…‘로톡법’ 처리를”

혁신벤처단체 "특정 직역 눈치 보면 타다 사태 반복"
“선진국 뛰어갈 때 한국 규제 벽에 막혀 K리걸테크 기어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연합뉴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속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3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단체에 부여된 비대한 권한을 조정해 법률분야에서도 혁신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 측은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8532곳, 투자규모는 142억 달러에 달하며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하는 등 선진국은 뛰어가고 있을 때 국내에선 그간 규제의 벽에 막혀 우리는 기어가고 있었다”며 “최근에는 ‘K-리걸테크’ 수출 1호 기업으로서 ‘로앤컴퍼니’가 일본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나 리걸테크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협의회는 법사위가 한국의 혁신성장을 위해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측은 “법사위가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내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해야 할 때”라며 “법사위는 법조인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과 법률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는 ‘타다 사태’에 대한 반성문을 쓰며 출범했다”며 “그러나 국민 전체의 편익을 대변하는 대신 특정 직역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혁신은 지연되고 타다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벤처 업계 발전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협의회 측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000여건에 달하고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1600여건 수준”이라며 “이는 역대 최다 규모로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 20대 국회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임기 만료로 혁신 법안들이 다수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벤처·스타트업 경제와 직결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회가 혁신 발목을 잡는 ‘타다 사태’의 오명을 벗고, 신산업 활성화를 선도하는 마중물로서 국민과 혁신벤처 업계에게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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