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또 한 번의 의대생 가처분 소송 심문이 진행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총 1786명이 대한민국·대학교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낸 소송에서 대학교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한 신청은 기각했고, 대한민국이 채무자인 신청은 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법원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적 하락이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기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대학교총장이나 대교협와 어떠한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교총장과 대교협이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채권계약상 부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시계획 변경이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 보기도 힘들다”고 판결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신청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며 당사자 소송을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제8-1 행정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고법판사)도 이날 오후 16시 30분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를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집단 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박 전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 전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행정법원에 처분 집행정지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집행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