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식약처
짬뽕용 분말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으로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아라푸드'에서 제조한 '임사부짬뽕용분말' 100g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소비 기한은 2025년 4월 10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짬뽕용 분말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으로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아라푸드'에서 제조한 '임사부짬뽕용분말' 100g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소비 기한은 2025년 4월 10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