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어린 여성과 교제하기 위해 출생연도를 3년 늦춘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김모(32·남) 씨에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2년 11월 페이스북에 A씨가 올린 ‘신분증 위조’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실제보다 나이를 어리게 속인 후 이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위조 신분증 제작을 부탁하며 대금 25만 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성 교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위조 주민등록증을 받은 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