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면 5배 오를 것" 13억 가로챈 투자사기단 조직원 징역 4년

투자전문가처럼 행세
"거액 피해 주고 합의·변제도 안돼"

이미지투데이

자신을 투자전문가로 지칭해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13억 원을 가로챈 투자사기단의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공범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투자전문가처럼 행세하며 가짜 증권사 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총 12명으로부터 투자금 13억 3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코인 재단 관계자를 사칭하며 지금 코인을 구매하면 상장 후 가격이 5배 오를 것이라고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61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피해자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장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주고 합의나 변제도 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