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전세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구체화 한 시행 규칙을 도 내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월세 등을 지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