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한 외교부 감사 결과 정 대사를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외교부는 정 대사에게 구두로 주의 환기 조치만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외교부는 판단했다. 외교부는 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다른 사안도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 씨는 올 3월 초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제출했다. 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경일에 비용을 들여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다.
외교부는 이에 국내와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관계자 약 15명에 대해 대면 및 e메일 조사를 했다. A 씨는 “정 대사가 지난해 5월 주재관 대상 교육에서 ‘주재관들이 문제다. 주재관은 사고만 안 치면 된다’는 발언을 했다”며 갑질에 해당한다고 신고했다. 이에 외교부는 정 대사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교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었다는 점, 발언 수위 등을 감안할 때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부는 장관 명의로 정 대사에게 직원들과 인화(人和)를 위한 구두 주의 환기 조치를 취했다. 이는 인사상 기록으로 남지는 않는다.
또 외교부는 그 외 모든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대사관의 국경일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부스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참여 기업은 반대급부로 홍보 효과를 누리고 부스 설치 비용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한 홍보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첫 주중대사인 정 대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의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 동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