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모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자가 가장 낮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정보을 보고 한 인터넷전문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 신청 당시 조회한 금리는 3%대였으나 막상 은행이 통보한 심사결과상 금리는 이보다 높은 4%대였다. 대출 실행일에는 이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제시됐는데 잔금 지급일이 임박해 타행 대출을 알아보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안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주요 민원 사례를 분석·정리한 ‘은행 대출 이용 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주담대 취급 금리는 대출 실행일 시점의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 신청 시 예상 조회화면이나 심사결과 화면에서 제시된 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연동)의 움직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대출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대출 실행일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됐다면 신탁회사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신탁회사 등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전세계약을 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공매 절차 진행 시 전세보증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첨부해야 하고 은행도 임차인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담대를 받고 3년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대출 기간 중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리‧만기조건 변경 등과 같이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재약정이라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대출금액이 기존 대출계약보다 5000만 원 이상 증액돼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규 계약에 해당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대출금액을 중도에 증액했을 경우 해당 시점으로부터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장기 해외 체류를 하게 될 경우 대출 만기연장을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는 이미 신고한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며 “은행이 채무자가 사전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하는 경우 전송이 성공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파견 근무 등 장기 해외체류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해야 연체발생·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